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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기기기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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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6-18    1,20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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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병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검찰,노동부 합동 단속 때문에 각 부서별 필요 물품을 조사하던 중 누설전류계라는게 전기관련에서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
> 그런데 제 생각은 누설전류계는 전기쪽의 사용장비이지 안전장치는 아닌거같기도하고 맞는거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
> 장비가 60만원정도의 고가라 결제 올리려니깐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
> 아시는 선배님들은 답변 쫌 달아주십시오~ 그럼 오늘도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관련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회시]

접수번호 104300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7-09-07 처리일자 07-09-13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0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의하면, '분진 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장비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누설전류를 측정하는 기기와 전기기기의 통전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 : 노동부질의회시(산안(건안)68307-1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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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련 회시]

귀 질의의 내부 배선용차단기{자동전격차단기(NㆍFㆍB)}는 전기설비 감전사고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장치라기 보다 전기설비 자체의 과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안전장치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2439, 2004.4.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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