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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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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7-12 1,506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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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정측정기관현황_2010_07_14현재.hwp (55.5K) 185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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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 현장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련하여 현재 용접 흄(Welding fume)이 발생하는 용접작업이 있습니다. 용접은 어떤 현장이든 발생하는 작업인데 발생빈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작업환경측정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 혹시 기준이 있다면 구체적인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할경우 특수건강검진은 작업환경측정대상인 곳에서만 안전관리비로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능한건가요?
> 마직막으로 건강검진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특수건강검진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으로 받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문의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유해인자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의 제1차 검사항목과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이 상이하므로
별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현장은 토목 현장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련하여 현재 용접 흄(Welding fume)이 발생하는 용접작업이 있습니다. 용접은 어떤 현장이든 발생하는 작업인데 발생빈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작업환경측정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 혹시 기준이 있다면 구체적인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할경우 특수건강검진은 작업환경측정대상인 곳에서만 안전관리비로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능한건가요?
> 마직막으로 건강검진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특수건강검진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으로 받아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문의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유해인자에 따른 특수건강검진의 제1차 검사항목과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이 상이하므로
별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