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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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10-04 1,7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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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현장 고압/유압 호스 이탈 방지 와이어가 안전관리비롤
>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고압/유압 호스 이탈 방지 와이어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 커플러가 위 각 호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배관선 이탈에 따른 비래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라면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1350
국민신문고 에서 제공해주신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현장 고압/유압 호스 이탈 방지 와이어가 안전관리비롤
>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와 같은 고용노동부 회시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고압/유압 호스 이탈 방지 와이어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따라서, 귀 질의 커플러가 위 각 호에 속하지 않는 경우로 배관선 이탈에 따른 비래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라면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1350
국민신문고 에서 제공해주신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