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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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07-12 1,0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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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현장은 토목 현장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련하여 현재 용접 흄(Welding fume)이 발생하는 용접작업이 있습니다. 용접은 어떤 현장이든 발생하는 작업인데 발생빈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작업환경측정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혹시 기준이 있다면 구체적인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할경우 특수건강검진은 작업환경측정대상인 곳에서만 안전관리비로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능한건가요?
마직막으로 건강검진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특수건강검진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으로 받아야되는건가요?
혹시 기준이 있다면 구체적인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할경우 특수건강검진은 작업환경측정대상인 곳에서만 안전관리비로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능한건가요?
마직막으로 건강검진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특수건강검진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반건강검진+특수건강검진으로 받아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