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직무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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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10-09 1,37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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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직무교육 관련 최초 교육이수 후 보수교육기간 동안 해외 공사에
> 근무하여 보수교육기간을 지나 버렸다면 다시 최초 교육을 받아야
>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느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가 없군요.
1. 최초교육이라고고 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인데...
최초교육 이수 후에는 일정한 자격, 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승급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 시 받으시면 되고
2. 보수교육이라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을 지칭하는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기존의 신규교육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보수교육(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5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직무교육 관련 최초 교육이수 후 보수교육기간 동안 해외 공사에
> 근무하여 보수교육기간을 지나 버렸다면 다시 최초 교육을 받아야
>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느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가 없군요.
1. 최초교육이라고고 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인데...
최초교육 이수 후에는 일정한 자격, 경력 요건이 충족되어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승급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 시 받으시면 되고
2. 보수교육이라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을 지칭하는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수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기존의 신규교육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보수교육(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5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