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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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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10-07 1,30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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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3-10-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지질 및 시험 조사 업채 현장 투입 시 근로자 재해 보험을
> 가입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질 및 시험조사(지반시추공사)는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위험성이
크고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임에 따라 근로자 현장 투입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그 응소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인 근로자재해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을
가입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근재보험 처리는 산재 처리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 아 래 ---

첨부파일의 산재보험료 징수에 관한 심사청구(병합 요약) 중에서

지반시추공사는 대형의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지반에 깊이 구멍을 뚫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재해발생 위험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서 전문공사업으로 분류된 보링, 우물공사업과
다를 바 없고, 주된 설계업무와 장소적으로 분리되므로 별도의 건설공사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지반시추공사금액은 7,290만 원 - 1억 4,700만 원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임

경제활동의 동질성 측면에서 볼 때도 대형의 굴착장비를 사용하는 시추공사는 건설공사에 관련한
조사설계용역과 상이하고 작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술, 작업주체 등이 현저히 구분되므로 설계용역과
같은 업종으로 볼 수 없음

또한 산재보험료 납부는 법정의무사항이므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산재보험료 납부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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