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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안전관리자 인건비 투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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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안전 작성일10-10-18 1,39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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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준공 후에도 일부 근로자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준공 승인 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남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

투입이 가능한지요...기타 각종 안전관리비 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전시설, 안전시설 해체 인건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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