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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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11-23 2,1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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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2m이상 고소작업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 제가 법령집을 대충봐서 그런지 그런내용을 못본거 같은데요...
>
> 그리구 형틀목공에 경우는 특별안전교육이랑 msds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
> 있습니다. 2m이상 고소작업자랑, 형틀목공에 대한 법조항을
>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참조바랍니다.
형틀목공에 있어서 특별교육에 관련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등
그리고 2미터 이상에 있어서 특별교육에 관련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등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특별교육에 해당되는 많은 작업이 있으니 기타 내용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ㆍ해체하는 작업
- 기타 등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2m이상 고소작업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 제가 법령집을 대충봐서 그런지 그런내용을 못본거 같은데요...
>
> 그리구 형틀목공에 경우는 특별안전교육이랑 msds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
> 있습니다. 2m이상 고소작업자랑, 형틀목공에 대한 법조항을
>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참조바랍니다.
형틀목공에 있어서 특별교육에 관련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등
그리고 2미터 이상에 있어서 특별교육에 관련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등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이 특별교육에 해당되는 많은 작업이 있으니 기타 내용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ㆍ해체하는 작업
- 기타 등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