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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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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12-30    1,60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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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고 2년뒤 보수교육을 받는건 알겠는데요.
> 혹시 회사를 딴데로 이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직종은 건설업 그대로 입니다.그대로 2년뒤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 또는 보수교육은 회사 또는 사업장(현장)에 관계가 없습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신규교육을 이수하였다면 회사를 옮기시거나 사업장(현장)이 변경이
되더라도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로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신다면 보수교육도 받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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