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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4-10-21 2,02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4-10-21,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2.21~23까지 24시간의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했습니다.
>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1.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현장을 떠났다가
>
> 다음달부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안전관리자 생활을 할려고 합니다.
>
> 보수교육은 매2년이 되기전 3개월이내에 이수해야 하는것을 알고 있습니
>
>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 의거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또는 가능한 빠른 시간을 알아봐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집체교육으로 받지만,
인터넷 교육으로 일부 시간이 이수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은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보수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 8시간 이수 후 나머지 16시간에 대한 집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의 접수 일자 등 더 자세한 것은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11.2.21~23까지 24시간의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을 이수했습니다.
>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011.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현장을 떠났다가
>
> 다음달부터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안전관리자 생활을 할려고 합니다.
>
> 보수교육은 매2년이 되기전 3개월이내에 이수해야 하는것을 알고 있습니
>
>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 의거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또는 가능한 빠른 시간을 알아봐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집체교육으로 받지만,
인터넷 교육으로 일부 시간이 이수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은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보수교육의 경우 온라인교육 8시간 이수 후 나머지 16시간에 대한 집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의 접수 일자 등 더 자세한 것은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