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품질관리자의 관리감독자교육이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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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1-10 1,6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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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추운날시속에서
> 고생 많이 하십니다..
>
> 다름이아니라 법적관리감독자 교육(년간 16시간)에 있어서
> 품질관리자도 포함이 되는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품질관리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선배님들 추운날시속에서
> 고생 많이 하십니다..
>
> 다름이아니라 법적관리감독자 교육(년간 16시간)에 있어서
> 품질관리자도 포함이 되는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품질관리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