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나더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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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1-10 1,2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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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0, "추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무재해를 위해 수고 많이하시고
> 만사형통하시기 기원합니다.
>
> 급하게 하다보니 놓친게 있습니다.
> 제설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삽도 안전관리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설용 넉가래 또는 플라스틱 삽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설작업에 시공 대상물의 동결방지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 통행인 및 일반차량이
이동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인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무재해를 위해 수고 많이하시고
> 만사형통하시기 기원합니다.
>
> 급하게 하다보니 놓친게 있습니다.
> 제설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삽도 안전관리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설용 넉가래 또는 플라스틱 삽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설작업에 시공 대상물의 동결방지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거나 외부 통행인 및 일반차량이
이동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