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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손난로(핫팩)안전관리비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11 2,191회 0건

본문

2011-01-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손난로 구매관련, 근로자건강관리비 항목으로 동상예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아님 안전행사시 지급을 하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또한,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도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손난로(핫팩)가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14374 / 접수일자 10-12-24 / 처리일자 10-12-30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의 특성상이라 함은 열악한 작업환경 또는 작업조건 등이 수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 땀흡수대, 발열조끼, 쿨링조끼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한 핫팩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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