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시설물유지업체에서 하도급 산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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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1-01-14 92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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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해행위,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곤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늦게 가입한 관계로 재해자에게는 보험 급여액을 다 지급하지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시설물유지업체에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11-01-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시설물유지업체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 하도급업체에서 산재가 났는데여..
> 사실 산재는 아닌데여.. 산재라고 일하다고 다쳤다고
>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네여..
> 주변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 현장에서 다친건 아니구여..
>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여??
> 증거가 없으니.. 어쩔수 없이 산재처리를 해야되나여??
> 사실 고용산재 신고를 안했는데여..
> 신고를 하고 산재처리를 해야되나여??
신고를 하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늦게 가입한 관계로 재해자에게는 보험 급여액을 다 지급하지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했다고 하여 시설물유지업체에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2011-01-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시설물유지업체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에 하도급업체에서 산재가 났는데여..
> 사실 산재는 아닌데여.. 산재라고 일하다고 다쳤다고
>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네여..
> 주변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 현장에서 다친건 아니구여..
>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여??
> 증거가 없으니.. 어쩔수 없이 산재처리를 해야되나여??
> 사실 고용산재 신고를 안했는데여..
> 신고를 하고 산재처리를 해야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