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상위 님의 글을보고 한가지 추가 질문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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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1-16 1,103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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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중 작업발판 내용.hwp (343.5K) 33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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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6,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 지주간이라면 보통 작업대(안전발판)에 적재를 하게 되는데
> 작업대의 걸고리 절단하중 성능검정표상 400KG이상이 나오지 않는걸로
> 알고있습니다.
> 안전발판 측면에 또한 표기 되어있구요
> 관심 있으신분들은 봤을수도 있을겁니다.
>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 합니다.
>
>
> 2011-01-14,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장 비계편에 제1절 재료등에서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강관비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는데 운영자님 노동부 기준이 있습니까???
> >
> > 그런데 378조(강관비계의 구조)에 보면 1항 4호에 비계기중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
> > 어차피 비계기둥간에 작업발판이 있고 그위에 자재나 작업자의 체중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1. 강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KOSHA CODE C-10-2006)에서는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f(3.92KN)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작업대(작업발판)의 자체무게+사람무게+자재 무게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작업발판의 걸고리 절단하중이 성능검정표 상 400㎏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작업발판 위에는 걸고리의
절단하중 이하로 적재하게 하시되 작업발판 상태 등이 좋지 않다면 더욱 그 적재량을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작업대의 걸고리 절단하중 내로 적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더욱 좋은 것은 가능하다면 2개층의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을 400㎏f(3.92KN) 이내로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강관비계의 경우에는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f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 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 당의 하중한도를 700400㎏f로 합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첨부파일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6호) 중 작업발판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입니다. 걸고리의 재질과 시험성능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설재에 대한 안전인증은
한국가설협회(http://www.kaseol.or.kr/) 부설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031-881-3200)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http://oshri.kosha.or.kr/) 안전인증평가센터(032-510-0886)에서
실시합니다.(2010.10.1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평가센터에서도 실시함)
4. 하여간 구구절절이 쓰긴 썼는데...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 마세염~ ^^)
우짤 때는 간단 간단히...ㅎ
자율안전님~ 추운 날 몸 건강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비계 지주간이라면 보통 작업대(안전발판)에 적재를 하게 되는데
> 작업대의 걸고리 절단하중 성능검정표상 400KG이상이 나오지 않는걸로
> 알고있습니다.
> 안전발판 측면에 또한 표기 되어있구요
> 관심 있으신분들은 봤을수도 있을겁니다.
>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 합니다.
>
>
> 2011-01-14, "김종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제2장 비계편에 제1절 재료등에서 제370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강관비계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는데 운영자님 노동부 기준이 있습니까???
> >
> > 그런데 378조(강관비계의 구조)에 보면 1항 4호에 비계기중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
> > 어차피 비계기둥간에 작업발판이 있고 그위에 자재나 작업자의 체중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1. 강관비계 설치 및 작업지침(KOSHA CODE C-10-2006)에서는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f(3.92KN)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작업대(작업발판)의 자체무게+사람무게+자재 무게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작업발판의 걸고리 절단하중이 성능검정표 상 400㎏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작업발판 위에는 걸고리의
절단하중 이하로 적재하게 하시되 작업발판 상태 등이 좋지 않다면 더욱 그 적재량을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작업대의 걸고리 절단하중 내로 적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더욱 좋은 것은 가능하다면 2개층의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을 400㎏f(3.92KN) 이내로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강관비계의 경우에는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f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 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 당의 하중한도를 700400㎏f로 합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3. 첨부파일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6호) 중 작업발판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입니다. 걸고리의 재질과 시험성능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설재에 대한 안전인증은
한국가설협회(http://www.kaseol.or.kr/) 부설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031-881-3200)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http://oshri.kosha.or.kr/) 안전인증평가센터(032-510-0886)에서
실시합니다.(2010.10.1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평가센터에서도 실시함)
4. 하여간 구구절절이 쓰긴 썼는데...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 마세염~ ^^)
우짤 때는 간단 간단히...ㅎ
자율안전님~ 추운 날 몸 건강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