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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아침조회용 오디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17 1,316회 0건

본문

2011-01-17, "안전관리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체조시에 체조음악을 재생시킬 카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는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이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카세트 등의 음향시설이 안전조회 시 TBM 및 업무지시 등 타 목적도 있다면 동 장비 및
재료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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