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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1-15 1,530회 0건

본문

2011-01-15, "관리책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2011년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거 같습니다.
> 관리책임자 교육을 09년도 수료를 했습니다.
> 올해 2011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안전관리자 직무교육후 2년이 지나면 보수 교육받나요?
> 관리책임자또한 신규교육후 몇년후에 받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는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즉, 관리책임자 교육을 '09년도에 수료를 하셨다면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기화면 공지사항 320번에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를 참조바랍니다.

또한, 공지사항 372번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도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6시간 전체를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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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교육 3시간, 집합교육
3시간 과정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6시간 전체를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함


2. 교육대상별 인터넷 직무교육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과정 : 6시간(적용시기 2010.5.12)
- 보수과정 : 6시간(적용시기 2010.7월 중)
2) 안전관리자
- 신규과정 : 12시간(적용시기 2010.2)
- 보수과정 : 16시간(적용시기 2010.9월 중)
3) 보건관리자
- 신규과정 : 6시간(적용시기 2010.5.12)
- 보수과정 : 6시간(적용시기 2010.7월 중)

※ 보수과정 적용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 노동부 고시「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2010.4.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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