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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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3-04 2,9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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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이번에 안전기원제를 할려구 하는데 출장부페를 불러서 할려구 합니다
> 제례상 및 뒤풀이음식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이비용을 전부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또 행사기념품으로 수건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것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장부페도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아래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에서 보시듯 노동부에서는 '사회 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또는 금액'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행사기념품으로 수건도 가능하지만 현장 내 근로자와 직원들에게 한하며 감리단 또는 동네 주민들 등
에게 주는 경우는 표현 및 기재 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아 래 --
[질 의]
○ 저희 각 현장에서는 3~4월에 안전기원제를 실시하고 있음. 안전기원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전기원제 비용 중 아래의 항목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1)안전기원제 비용중 점심식사를 출장부페로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사찰의 스님을 모시고 당 현장의 안전기원제 행사를 할 경우 스님의 인건비나 보시금액이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 이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점심식사 비용 및
행사를 위해 초빙한 종교인에 대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다고 사료되지만, 이 경우 사용은 공사 규모 및 참가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166, 2001.4.27)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이번에 안전기원제를 할려구 하는데 출장부페를 불러서 할려구 합니다
> 제례상 및 뒤풀이음식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이비용을 전부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또 행사기념품으로 수건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것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장부페도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아래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에서 보시듯 노동부에서는 '사회 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또는 금액'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행사기념품으로 수건도 가능하지만 현장 내 근로자와 직원들에게 한하며 감리단 또는 동네 주민들 등
에게 주는 경우는 표현 및 기재 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아 래 --
[질 의]
○ 저희 각 현장에서는 3~4월에 안전기원제를 실시하고 있음. 안전기원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전기원제 비용 중 아래의 항목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1)안전기원제 비용중 점심식사를 출장부페로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사찰의 스님을 모시고 당 현장의 안전기원제 행사를 할 경우 스님의 인건비나 보시금액이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년 2회 이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를 개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점심식사 비용 및
행사를 위해 초빙한 종교인에 대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하다고 사료되지만, 이 경우 사용은 공사 규모 및 참가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166, 2001.4.2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