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기성청구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07 1,69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03-07, "김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러 선배님들 안전관리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발주처에서 문의를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계상할때는 부가세 빼고 계상을 하잖습니까?? 물론 안전관리자 인건비(세금포함금액)도 포함하구요,,,근데 발주처에 기성청구할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총금액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기성청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안전관리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는데 총금액으로 기성청구하다 보니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이거때문에 저에게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는 빼야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안전관리자 업무를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법규를 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 갑갑하네요,,여러선배님의 도움 부탁드리구여,,,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동부에도 질의할 생각인데,,관련법규있으면 같이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3.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여러 선배님들 안전관리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발주처에서 문의를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계상할때는 부가세 빼고 계상을 하잖습니까?? 물론 안전관리자 인건비(세금포함금액)도 포함하구요,,,근데 발주처에 기성청구할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총금액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기성청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안전관리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는데 총금액으로 기성청구하다 보니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이거때문에 저에게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는 빼야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안전관리자 업무를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법규를 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 갑갑하네요,,여러선배님의 도움 부탁드리구여,,,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동부에도 질의할 생각인데,,관련법규있으면 같이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3.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