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달비계 주로프 구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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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3-07 2,5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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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건물외부 달비계 작업시 주로프의 구경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업체에서 22mm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 보조로프는 16mm를 사용하고
> 주로프의 규격이 맞는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CODE C-32-2007) :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9 kN(2,340 kgf) 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이어야
한다. 작업용 로프 및 지지설비의 구조에 대한 안전작업 하중은 안전율 10 을 적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KOSHA CODE C-8-2009) :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있는 <표 7> 로우프의 인장강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mm : 나일론 로우프 1.85톤, 비닐론 로우프 0.95톤
11mm : 나일론 로우프 2.21톤, 비닐론 로우프 1.13톤
12mm : 나일론 로우프 2.80톤, 비닐론 로우프 1.37톤
14mm : 나일론 로우프 3.73톤, 비닐론 로우프 1.83톤
16mm : 나일론 로우프 4.78톤, 비닐론 로우프 2.34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 로프는 19mm 이상, 보조 로프는 16mm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일자 09-05-18 , 처리일자 09-05-22
안전대 부착설비인 수직구명줄의 강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노동부고시 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지원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구명줄(로프)의 강도는 작업자 및 공구의 하중에 안전율(10)을 곱한 값에 안전대 죔줄의
길이만큼 낙하함에 따른 충격하중을 견딜수 있는 강도 이상으로써 우리공단 KOSHA CODE 상에서는
달비계 지지용로프의 인장강도를 2,340kg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직경 16mm이상으로써 인장강도 2.2ton인 타이거로프는 우리공단 KOSHA CODE 상의
권장기준인 2.34ton에는 미치지 못하나, 적용되어진 안전율을 고려할 때에 수직구명줄 용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건물외부 달비계 작업시 주로프의 구경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업체에서 22mm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 보조로프는 16mm를 사용하고
> 주로프의 규격이 맞는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CODE C-32-2007) :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9 kN(2,340 kgf) 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이어야
한다. 작업용 로프 및 지지설비의 구조에 대한 안전작업 하중은 안전율 10 을 적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KOSHA CODE C-8-2009) :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한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은 마닐라 로프 직경
16mm이상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있는 <표 7> 로우프의 인장강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0mm : 나일론 로우프 1.85톤, 비닐론 로우프 0.95톤
11mm : 나일론 로우프 2.21톤, 비닐론 로우프 1.13톤
12mm : 나일론 로우프 2.80톤, 비닐론 로우프 1.37톤
14mm : 나일론 로우프 3.73톤, 비닐론 로우프 1.83톤
16mm : 나일론 로우프 4.78톤, 비닐론 로우프 2.34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 로프는 19mm 이상, 보조 로프는 16mm 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일자 09-05-18 , 처리일자 09-05-22
안전대 부착설비인 수직구명줄의 강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노동부고시 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지원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구명줄(로프)의 강도는 작업자 및 공구의 하중에 안전율(10)을 곱한 값에 안전대 죔줄의
길이만큼 낙하함에 따른 충격하중을 견딜수 있는 강도 이상으로써 우리공단 KOSHA CODE 상에서는
달비계 지지용로프의 인장강도를 2,340kg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직경 16mm이상으로써 인장강도 2.2ton인 타이거로프는 우리공단 KOSHA CODE 상의
권장기준인 2.34ton에는 미치지 못하나, 적용되어진 안전율을 고려할 때에 수직구명줄 용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