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기성청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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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훈 작성일11-03-07 1,1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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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배님들 안전관리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발주처에서 문의를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계상할때는 부가세 빼고 계상을 하잖습니까?? 물론 안전관리자 인건비(세금포함금액)도 포함하구요,,,근데 발주처에 기성청구할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총금액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기성청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안전관리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는데 총금액으로 기성청구하다 보니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이거때문에 저에게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는 빼야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안전관리자 업무를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법규를 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 갑갑하네요,,여러선배님의 도움 부탁드리구여,,,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동부에도 질의할 생각인데,,관련법규있으면 같이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발주처에서 문의를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계상할때는 부가세 빼고 계상을 하잖습니까?? 물론 안전관리자 인건비(세금포함금액)도 포함하구요,,,근데 발주처에 기성청구할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총금액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기성청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안전관리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는데 총금액으로 기성청구하다 보니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이거때문에 저에게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는 빼야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안전관리자 업무를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법규를 봐도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 갑갑하네요,,여러선배님의 도움 부탁드리구여,,,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동부에도 질의할 생각인데,,관련법규있으면 같이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