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폐유저장소 설치 관련 법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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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3-07 1,9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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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이제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감리가 폐유저장소 설치하라네요...
>
> 설치기준이나 설치하라는 법규등 자료 있으시면
>
> 멜 부탁드려요..ㅠㅠ
>
> teha015@hanmail.net
>
>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유는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제4류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허가 기준량)이 6,000리터이며 6,000리터 미만의 탱크는 허가대상이
아니나 6,000리터 이상의 탱크는 허가대상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인 소방법, 영, 시행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현장에 감리가 폐유저장소 설치하라네요...
>
> 설치기준이나 설치하라는 법규등 자료 있으시면
>
> 멜 부탁드려요..ㅠㅠ
>
> teha015@hanmail.net
>
>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유는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제4류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허가 기준량)이 6,000리터이며 6,000리터 미만의 탱크는 허가대상이
아니나 6,000리터 이상의 탱크는 허가대상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인 소방법, 영, 시행규칙 및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것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