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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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4-04 1,21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04-04, "ghfkdl"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진동 측정기를 구매할려고하는데,
>
> 진동측정기가 안전관리비나 환경관리비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 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예시에 포함될 것임.
(문서번호 : 건안68322-217 , 회시일자 : 1993년 12월 09일)
따라서, 말씀하신 진동측정기가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나, 주변에 의한 민원방지 등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진동 측정기를 구매할려고하는데,
>
> 진동측정기가 안전관리비나 환경관리비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회시 :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 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예시에 포함될 것임.
(문서번호 : 건안68322-217 , 회시일자 : 1993년 12월 09일)
따라서, 말씀하신 진동측정기가 현장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나, 주변에 의한 민원방지 등
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