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위험물저장소를 설치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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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4-05 1,67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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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관파이프로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
> 하루정도 비계공4명이랑 파이프 자재가 들어갔는데요
>
> 혹시 위험물저장소 설치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
>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차.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따라서, 말씀하신 위험물저장소 설치에 소요되는 제비용(자재비, 인건비, 사용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치한 위험물저장소를 사진촬영하시고 자재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노임지급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현장에서 설치한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있는 384번 자료인 위험물저장소 사진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강관파이프로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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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정도 비계공4명이랑 파이프 자재가 들어갔는데요
>
> 혹시 위험물저장소 설치 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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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차.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따라서, 말씀하신 위험물저장소 설치에 소요되는 제비용(자재비, 인건비, 사용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설치한 위험물저장소를 사진촬영하시고 자재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노임지급명세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현장에서 설치한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 있는 384번 자료인 위험물저장소 사진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