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조원 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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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1-05-04 1,2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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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참.....감리단의 이상한 말도안되는
억지가 일을 함에있어서 난감항 다름입니다...
쯧쯧쯧...한심한 감리들이 많죠....
산업안전 공단 홈피가셔서 질의 회신 넣으시고
답변오면 가지고 가서 보여 주십시요
2011-05-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5-04, "박봉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전기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계약 형태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이구요...중간에 책임감리가 있는 상태
> >
> > 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250억이 조금 못 되구요...전 선임되어 있는 상
> >
> > 태 입니다. 그런데 안전보조원을 채용 할려고 하는데 감리원이 자꾸 않
> >
> > 된다구 태클을 놓구 할려면 50% 인건비만 정산해야 한다고 하며 정 하
> >
> > 고 싶으면 법적인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정말 난간하
> >
> > 기 짝이 없습니다. 선배님들 조언이나 법적근거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 >
> > 그리고 안전보조원을 점검단(감시단)을 채용해도 무관하지 여부와 채용
> >
> > 시 필요 서류 좀 알려 주세요~ 인건비는 100% 지급하라는 명목은 찾았
> >
> > 는데 보조원 쓰는지 여부와 감리단이나 발주처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 >
> > 된다는 여부의 법적 근거 자료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 황사가 심한 날씨에도 항상 안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 >
> > 안전한 사회 만들도록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조원을 점검단(감시단)을 채용여부와 필요서류
>
> 1)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 귀 질의의 안전감시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함
>
>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11.17.)
>
>
> 2. 감리단이나 발주처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부
>
> 1)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은 수시 확인
>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사항으로
> 수급인이 집행전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한 것은 아님.
> (산안(건안) 68307-107, 1999.3.2)
>
> 2)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산안(건안) 68307-10227, 2002.5.20)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억지가 일을 함에있어서 난감항 다름입니다...
쯧쯧쯧...한심한 감리들이 많죠....
산업안전 공단 홈피가셔서 질의 회신 넣으시고
답변오면 가지고 가서 보여 주십시요
2011-05-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5-04, "박봉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전기공사 현장에 근무하는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계약 형태는 발주처와 직접 계약이구요...중간에 책임감리가 있는 상태
> >
> > 입니다. 공사금액은 약 250억이 조금 못 되구요...전 선임되어 있는 상
> >
> > 태 입니다. 그런데 안전보조원을 채용 할려고 하는데 감리원이 자꾸 않
> >
> > 된다구 태클을 놓구 할려면 50% 인건비만 정산해야 한다고 하며 정 하
> >
> > 고 싶으면 법적인 근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고 있습니다.정말 난간하
> >
> > 기 짝이 없습니다. 선배님들 조언이나 법적근거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 >
> > 그리고 안전보조원을 점검단(감시단)을 채용해도 무관하지 여부와 채용
> >
> > 시 필요 서류 좀 알려 주세요~ 인건비는 100% 지급하라는 명목은 찾았
> >
> > 는데 보조원 쓰는지 여부와 감리단이나 발주처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 >
> > 된다는 여부의 법적 근거 자료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 황사가 심한 날씨에도 항상 안전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 >
> > 안전한 사회 만들도록 많이 노력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조원을 점검단(감시단)을 채용여부와 필요서류
>
> 1)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8-67호)에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병자 관리 등 안전ㆍ보건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 귀 질의의 안전감시단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함
>
> 안전보조원의 인원 및 인건비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감리자 등과
>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4241, 2009.11.17.)
>
>
> 2. 감리단이나 발주처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부
>
> 1)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 및 노동부관계 공무원은 수시 확인
>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사항으로
> 수급인이 집행전 발주자에게 사전허가를 득하고 집행하도록 한 것은 아님.
> (산안(건안) 68307-107, 1999.3.2)
>
> 2) 귀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선임ㆍ신고되어 실제로 안전관리자의
>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선임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 그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산안(건안) 68307-10227, 2002.5.20)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