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현장 관리책임자 겸직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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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 작성일11-11-01 8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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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서 예시를 적어보겠습니다.
- 20m 도로를 사이에두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같은 A현장과 B현장이 있습니다.
- A현장은 70억, B현장은 60억 입니다.
- A현장과 B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한 사람으로 겸임합니다.
※ 그러면 [질문1]입니다.
: 원래 A, B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현장이 아니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겸임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가요?
저의 생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겸임과 상관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선배님들 생각은 어떠한지요?
※ 그리고 [질문2]...
: 구청에 A, B현장의 현장소장을 한 사람으로 겸임하게 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똑같은 한 사람으로 겸임해야된다...
위 내용의 제생각은 구청에 보고하는 현장소장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서 예시를 적어보겠습니다.
- 20m 도로를 사이에두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같은 A현장과 B현장이 있습니다.
- A현장은 70억, B현장은 60억 입니다.
- A현장과 B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한 사람으로 겸임합니다.
※ 그러면 [질문1]입니다.
: 원래 A, B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현장이 아니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겸임으로 인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가요?
저의 생각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겸임과 상관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선배님들 생각은 어떠한지요?
※ 그리고 [질문2]...
: 구청에 A, B현장의 현장소장을 한 사람으로 겸임하게 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똑같은 한 사람으로 겸임해야된다...
위 내용의 제생각은 구청에 보고하는 현장소장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