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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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11-03 1,3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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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안전표지판이나 현수막 제작시 안전문구와 공사용 문구가 혼재되었을때
>
> (ex.층별 안내표지판에 층수와 안전문구가 동시 삽입)의 안전관리비로
>
>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
> 예를들어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제작할때 전체 문구의 몇 % 정도가 안전
>
> 문구로 들어가면 안전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수막 전체 문구의 몇 % 정도가 아니라 한 단어라도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공사, 품질, 환경,
시공 등의 글귀가 들어간 것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른 것과는 달리 안전관리비로 적발 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관할지청 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서는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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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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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표지판이나 현수막 제작시 안전문구와 공사용 문구가 혼재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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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층별 안내표지판에 층수와 안전문구가 동시 삽입)의 안전관리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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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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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제작할때 전체 문구의 몇 % 정도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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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로 들어가면 안전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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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수막 전체 문구의 몇 % 정도가 아니라 한 단어라도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 공사, 품질, 환경,
시공 등의 글귀가 들어간 것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다른 것과는 달리 안전관리비로 적발 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관할지청 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서는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