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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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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작성일11-11-05 1,122회 0건

본문

층별표지판 경우~ 공사성에 많이 접촉 될수 있지만.

비상대책 관련 비상대피로로 충분히 풀어 갈수도....

층표시,대피로,화살표 등..(즉 대피로 안내표지판?)

참고가 되셨으면 하구요..정확한건 질의회시나.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답변을..

2011-1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안전표지판이나 현수막 제작시 안전문구와 공사용 문구가 혼재되었을때
>
> (ex.층별 안내표지판에 층수와 안전문구가 동시 삽입)의 안전관리비로
>
>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
> 예를들어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제작할때 전체 문구의 몇 % 정도가 안전
>
> 문구로 들어가면 안전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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