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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판(시설물) 기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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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11-11-03    1,0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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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상시 귀 원의 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표지판이나 현수막 제작시 안전문구와 공사용 문구가 혼재되었을때

(ex.층별 안내표지판에 층수와 안전문구가 동시 삽입)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예를들어 표지판이나 현수막을 제작할때 전체 문구의 몇 % 정도가 안전

문구로 들어가면 안전관리비 집행에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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