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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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11-03 1,71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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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수고하십니다.
> 2.공사금액 820억 건축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3.당 현장은 2명이 고용노동부에 선임되어있는바 1명이 재직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난경우 또한 퇴직했을경우 결원발생 시점부터 얼마기간에 고용노동부에 선임해야되나요?
> 4.산안법 제12조 6항에의거 14일이내 인가요?
> 5.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예를들어 3항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됐을시 기술인 경력증명서만 신고시 노동부의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 5월 19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공백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 번 적어 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수고하십니다.
> 2.공사금액 820억 건축현장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3.당 현장은 2명이 고용노동부에 선임되어있는바 1명이 재직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난경우 또한 퇴직했을경우 결원발생 시점부터 얼마기간에 고용노동부에 선임해야되나요?
> 4.산안법 제12조 6항에의거 14일이내 인가요?
> 5.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6.예를들어 3항중 동일회사 타현장으로 발령됐을시 기술인 경력증명서만 신고시 노동부의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 5월 19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공백이 없도록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 번 적어 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7번 자료인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변경 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