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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합동점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1-10 1,298회 0건

본문

2011-11-09, "사랑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회사가 지난8월에 재해율낮은 상위10% 안에 들어서
>
> 1년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로 되었고
>
> 환산재해율 발표에도 10위권 안에들었는데...
>
> 그럼 노동부검찰합동점검도 1년 면제되는건가요?
>
> 물론 사고가나면 점검을 받겠지만
>
> 경미한사고나 중대사고가 아닌이상은 1년간 면제되는건가
>
>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군 중에서 우수 10%는 0.10까지, 1.33부터는 불량 10%에 들어갑니다.

재해율 우수업체(상위 10%)가 되면 2011년 7월 1일부터 1년간 각종 점검·감독 대상에서
가급적 제외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1군에서 4군까지의 건설업체 환산재해율을 확정한 후 군별로 재해율이
상위 10%이내인 업체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 간 지도·점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 업체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올해는 군별로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인 101개 업체(1군은 11개 업체)의 전 현장에 대해서
하반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는 입건·수사를 의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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