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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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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1-11-15 1,1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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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용 카메라, 노트북등
은 손,망실되면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안전시설물 강관파이프는 잘모르겠습니다..
2011-11-15, "벌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
>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은 손,망실되면 처리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안전시설물 강관파이프는 잘모르겠습니다..
2011-11-15, "벌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문의하시고 답변남겨주세요
> 저도 궁금하네요 될려나???
>
> 2011-11-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되는 것은 아니나 다분히 악용의 소지자 있어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 >
> > 2011-11-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 안전난간대용 강관파이프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장에서 임대한 강관파이프를 분실한 경우 손실에 대한부분을
>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