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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사무실 설치 중 안전교육장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3-27 3,191회 0건

본문

2012-03-27, "안전교육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토목현장 가설사무실 설치 중 안전교육장 설치비용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설계내역에 없는 안전교육장을 컨테이너 및 가 건물(샌드위치판넬) 등으로 만들었다면 동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한 가설사무실 중에서 안전교육장으로 대체되는 시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설사무실과 연계성이 있고 경계가 모호하다면 관계기관의 안전점검 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서는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비용의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서
귀 질의의 가설사무실 중에서 안전교육장으로 대체되는 시설의 설치 비용이 가설공사 항목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설공사비 항목에 기 반영된 가설사무실 중에서 안전교육장으로 대체되는 시설의 설치 비용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 : 산안(건안)68307-10487, 2001.10.8)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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