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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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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3-29 1,015회 0건

본문

2012-03-28,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니라 언제나 고생이 많은 안전님들~~~
>
>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공사가 다 마무리 되고 내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
> 비가 오면 저의 주공정인 전기실에 물이 고임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배
>
> 전반이 설치 될 예정인데요 또 비가와서 물이 고이게 되면 감전의 우려
>
> 는 당장 없지만 앞으로 마감이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물 고임으로 인한
>
> 전도의 우려도 있어 배수펌프를 설치할까 하는데요 이런 특정지역에 전
>
> 기 공정의 저희 회사가 배수펌프를 설치하여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
>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여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비가 와서 전기실에 물이 고임에 따라 근로자 전도방지 등을 위하여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수배전반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것 및 수배전반 보호 등의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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