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발파 작업전 필요서류 및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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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3-29 1,210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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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안전쵝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이 좋습니다 공사하기 좋은 계절같아요^^
>
> 저희 현장에 발파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전은 처음이라 발파작업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화학류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야하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첨부파일인 화학류관리 보안책임자 선임 신고서를 참조바랍니다.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검색하시고 시행규칙을 보면
각종 관련 서식이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27조, 제28 등에 의거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화약류 취급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사용량으로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50개이하,
도폭선 250미터이하를 3일이내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경찰서장이 화약류취급소의 설치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그리고 '발파' 또는 '화약'으로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답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날이 좋습니다 공사하기 좋은 계절같아요^^
>
> 저희 현장에 발파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전은 처음이라 발파작업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화학류관리 보안책임자 선임해야하는데 양식이 없습니다.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첨부파일인 화학류관리 보안책임자 선임 신고서를 참조바랍니다.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검색하시고 시행규칙을 보면
각종 관련 서식이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27조, 제28 등에 의거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신고하여야 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화약류 취급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사용량으로 화약 또는 폭약 25킬로그램이하, 공업용뇌관 또는 전기뇌관 50개이하,
도폭선 250미터이하를 3일이내에 사용하는 장소로서 경찰서장이 화약류취급소의 설치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그리고 '발파' 또는 '화약'으로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답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