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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구상권청구시 사고건수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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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2-07-14 1,4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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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즉, B 사업장의 근로자는 B 사업장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다만, A 사업장의 가해차량 보험사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B 사업장의 근로자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2012-07-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 사업장의 근로자가 교통사고 (가해차량)을 내었고 B 사업장의 근로
> 자가 피해를 입어, 이를 산재처리 할 경우
>
>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 이 경우 B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을 하면
>
> 사고건수는 A 사업장에서 잡히는지? 아니면 B 사업장에 잡히는지
> 아니면 구상권 청구만 하고 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B 사업장의 근로자는 B 사업장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다만, A 사업장의 가해차량 보험사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B 사업장의 근로자로부터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2012-07-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 사업장의 근로자가 교통사고 (가해차량)을 내었고 B 사업장의 근로
> 자가 피해를 입어, 이를 산재처리 할 경우
>
>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데
> 이 경우 B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을 하면
>
> 사고건수는 A 사업장에서 잡히는지? 아니면 B 사업장에 잡히는지
> 아니면 구상권 청구만 하고 마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