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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기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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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7-19 1,283회 0건

본문

2012-07-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요즘 질의회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현장에 사공이 많다보니 일은
>
> 진행이안되고 쓸데없는걸로 안전관리자님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기만
>
> 합니다.
>
> 저는 지금까지 시공사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들 시간만 계산해서 올렸는데
>
> 감리들과 감독자까지 올려야 맞다라는 말을들었습니다.
>
> 김리단장 말대로 담당감리와 감독자도 같이 올려야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문화홍보실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여직원 등은 공사원가의 구성 상 간접노무비에 해당이 되어 무재해일수에 산입이 되지만
말씀하신 감리단 직원과 공사감독자는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64)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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