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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여름휴가 안전관리자 부재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7-16 2,436회 0건

본문

2012-07-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 안전관리자 휴가 건으로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으니
>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가 대체근무를 해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미 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안전관리자의 휴가나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관리감독자
중에서 한 명을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지금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이로 인한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참조바랍니다.

각자에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 업종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겸임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됨.[회시근거 산안 68322-184]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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