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Q : 이동식 크레인 운반구 설치 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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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2-08-02 1,1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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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MOO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식 크레인 등에 작업용 바스켓을 설치후 작업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산안법 86조 탑승의 제한을 보면
> 크레인 등에 작업을 하는 발판을 설치하여 추락방지 등의 적절한
> 조치를 취하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것 처럼
> 나와 있는데요~
>
> 가끔씩 트럭 적재식 크레인을 보면, 사람을 태우는 바스켓이
> 매달려 있더군요, 그러한 바스켓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 또한 작업이 가능하다면,
> 무엇을 체크하여야 좋을가요?
***질의하신내용은 산안법에 위배되므로 작업이불가능 합니다
이유 : 법이개정되면서 이동식크레인의 탑승설비작업은 금지시킨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이동식 크레인 등에 작업용 바스켓을 설치후 작업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산안법 86조 탑승의 제한을 보면
> 크레인 등에 작업을 하는 발판을 설치하여 추락방지 등의 적절한
> 조치를 취하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것 처럼
> 나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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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트럭 적재식 크레인을 보면, 사람을 태우는 바스켓이
> 매달려 있더군요, 그러한 바스켓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
> 또한 작업이 가능하다면,
> 무엇을 체크하여야 좋을가요?
***질의하신내용은 산안법에 위배되므로 작업이불가능 합니다
이유 : 법이개정되면서 이동식크레인의 탑승설비작업은 금지시킨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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