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09-26 1,327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성능시험 기관은 사단법인 가설협회 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안전관리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항목에 법 제 34조 및 영 별표 7제1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낙방 성능시험수수료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한국가설협회에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이에 발생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성능시험 기관은 사단법인 가설협회 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안전관리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항목에 법 제 34조 및 영 별표 7제1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낙방 성능시험수수료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법 적용사항이거나 공사도급내역서에 포함된 진단비용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한국가설협회에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이에 발생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7 제1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