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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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킴 작성일12-09-26 1,2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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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능시험 기관은 사단법인 가설협회 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안전관리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항목에 법 제 34조 및 영 별표 7제1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낙방 성능시험수수료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능시험 기관은 사단법인 가설협회 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안전관리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항목에 법 제 34조 및 영 별표 7제17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낙방 성능시험수수료가 안전관리비에 적용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