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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페달 스위치 안전 커버설치가 법적 의무 인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0-11 1,705회 0건

본문

2012-10-11, "wetwe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사용하는 페달 스위치에 안전 커버가 미설치된 페달 스위치가 많아 안전 커버를 추가 구매하여 설치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써본 적이 없어 불편해하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얘기해야하는데 법을 뒤져봐도 딱히 관련되는 법률이 없기에 도움 청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 > 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KOSHA GUIDE, C-43-2012)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생략 ---
(6) 철근 절곡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해당 작업자에게 철근 절곡기의 작동원리와 올바른 작업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나) 풋 스위치(Foot switch)에는 불시에 충격이 가해져 오작동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철근이 절곡되는 작업범위 내에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난 답변이지만 참고바랍니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은 국회의원 또는 노동부장관이 발의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가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2) 시행령은 노동부장관이 발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며 대통령이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3)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완료후 제.개정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제.개정권자입니다.

4) 고시.예규.훈령 등은 노동부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통하여 재.개정되며 장관이 제.개정권자 입니다.

5) KOSHA CODE(GUI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분야 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제정하게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강제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인 고시.예규.훈령 등은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있을 수 있고,

KOSHA CODE(GUI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타 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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