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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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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wet 작성일12-10-12 1,49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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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 안전관리자 두명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토목 업체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조)

차후 전기업체가 들어오면 전기 업체 소장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추가 선임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조)

이때 안전관리자, 업체 소장들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이수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9조, 별표 8)
신규 교육(건설) 받았다면 2년 내 재교육 받아야 하므로, 날짜 따져보고 해당 되면 보수 교육 받으면 되고, 신규 교육을 안받았다면 선임 후 3개월내 관리책임자(건설) 직무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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