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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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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twet 작성일12-10-12 1,167회 0건

본문

2012-10-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0-11, "wetwet"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 사용하는 페달 스위치에 안전 커버가 미설치된 페달 스위치가 많아 안전 커버를 추가 구매하여 설치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써본 적이 없어 불편해하고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자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얘기해야하는데 법을 뒤져봐도 딱히 관련되는 법률이 없기에 도움 청해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 > 콘크리트공사의 안전보건작업 지침( KOSHA GUIDE, C-43-2012)에는
>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 생략 ---
> (6) 철근 절곡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해당 작업자에게 철근 절곡기의 작동원리와 올바른 작업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 (나) 풋 스위치(Foot switch)에는 불시에 충격이 가해져 오작동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철근이 절곡되는 작업범위 내에 근로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
>
>
> 2. 지난 답변이지만 참고바랍니다.
>
>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 법은 국회의원 또는 노동부장관이 발의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가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
> 2) 시행령은 노동부장관이 발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며 대통령이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
> 3)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완료후 제.개정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제.개정권자입니다.
>
> 4) 고시.예규.훈령 등은 노동부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통하여 재.개정되며 장관이 제.개정권자 입니다.
>
> 5) KOSHA CODE(GUI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분야 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제정하게
>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
> 강제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
> 행정규칙인 고시.예규.훈령 등은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
>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 있을 수 있고,
>
> KOSHA CODE(GUI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 타 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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