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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10-17 1,466회 0건

본문

2012-10-1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공들이 현장에서 일한지 1년이되어 일반건강검진을 받게 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인부에게 병원에가서 검진을 받게하고 검사비는 어떻게 하나요? 각자 돈으로 계산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현금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건강검진 비용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건강진단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2(건강진단의 종류)에
의거 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에게 병원에가서 일반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영수증 등을 가져오면
그 비용을 지불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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