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 위험성 평가 13년부터 강제 사항입니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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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3-02-01 97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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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댓글중
- 다만, 2013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라는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위험성평가 관련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에 근거한 제도 입니다.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120억미만 건설업만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120억 이상이라고 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13-01-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3년 부터 건설업 위험성 평가가 법적사항인지 아니면 자율성인지
> > 궁금합니다
> >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하고 많은 정보에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 > 안전 제일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 실시하여야 합니다.
>
> 다만, 2013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
>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
> 올해 상반기 중 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 신청 홍보 시 신청을 하고 안전공단 지역본부
> 인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인정하게 됩니다.
>
> 인정사업장은 인정 유효기간 동안 감독을 유예합니다.
>
- 다만, 2013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라는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위험성평가 관련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에 근거한 제도 입니다.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120억미만 건설업만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120억 이상이라고 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13-01-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3년 부터 건설업 위험성 평가가 법적사항인지 아니면 자율성인지
> > 궁금합니다
> >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하고 많은 정보에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 > 안전 제일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 실시하여야 합니다.
>
> 다만, 2013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
>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
> 올해 상반기 중 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 신청 홍보 시 신청을 하고 안전공단 지역본부
> 인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인정하게 됩니다.
>
> 인정사업장은 인정 유효기간 동안 감독을 유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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