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13-02-06    1,204회    0건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금액 : 1천 500억이상 / 선임수 3명
- 건설안전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중 1명 선임으로 되어있습니다.

가. 경력 증빙은 "건설기술인협회"첨부하면되는지요 이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8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후 건설안전기사 취득후 2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건설안전기사 10년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임 가능여부 ex: 2000년~2008년 건설산업기사, 2008년~2010년 건설안전기사 )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7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