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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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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급함    13-02-15    1,11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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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실질적인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당시 같이 있던 작업반장 말로는 일할때 전혀 그런내색없이 귀가했다고 합니다.
메일주소 적어드립니다. ㅠㅠ

kwjhome@naver.com

2013-0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선은 보건공단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서 접수로 인해 연락이 온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요양신청서상에 원청사에서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의 사고라며 재해과정을 언급했을거라 생각됩니다.
> 여기서 확실히 하셔야하는 것은 재해자가 물품납품업체와의 직접적인 (상용,일용 불문)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납품업체와의 계약에서는 물품납품계약외에는 어떠한 내역(설치공사관련)도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한가지를 더하자면 하도급업체가 납품 제품에 대한 제조업 면허가 있다면 하도급 업체와 협의하셔서 하도급 산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관련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주십시요.
>
>
> 2013-02-15, "안전급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현장에 물품제공업체로부터 일용근로자 한분이 하루오셨다가 다음날
> > 손가락이 다쳤다면서 돈을 요구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품제공업체 쪽에서 인정못한다고 하니 근로자분이 산재 접수처리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알고보니 보름전쯤 상황이고 원청인 저희는 보건공단에서 전화오고나서야 이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진짜 황당하네요.
> > (보건공단을 통해 듣기론 손가락이 부어서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곤 하네요.)
> >
> > 궁금한건 물품제공업체가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물품제공업체 소속으로 부른 근로자가 물건운반후 설치 중 다친거라면 원청사에 산재건수로 등록이 안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계약서 상에는 물품납품으로 되어있습니다.)
> >
> > 만일 원청사쪽으로 산재로 잡히게 된다면 사고후 30일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이외에 다른게 있거나 노동부에서 전반적인 조사가 들어올수도 있는건가요?
> >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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