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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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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2-16    1,07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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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6,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
> 서류 작성 일자(각종 안전 일지)을
>
> 1.공사 착공일(2012년 12월)
>
> 2.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일(2013년 1월 중순)
>
> 4.현장 사무실 open ( 2013년 2월 중순)
>
> 3.실제 공사 시작일(2013년 2월말 예정)
>
>
> 1,2,3번 중 어떤 일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
>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감리단의 요구로 급하게 현장 사무실 open했음.
>
> 아직 현장에는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는 안왔읍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 서류를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
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착공을 하지 않으셨다면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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