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안전관리자가 해임시..?

페이지 정보

초보 작성일10-02-21 1,287회 0건

본문

2010-02-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인여러분...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 --------------------------------------
>
> 질문 : 안전관리자가 이직을 하여 현장이 공석입니다.
> 언제까지 새로 채용하여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산안법상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
> 고맙습니다.

15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전 안전관리자가 다른현장이나 다른회사에서 선임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부에는 계속 이전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있지만, 해지 신고는 없거든요...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3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